집값 과열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통진읍ㆍ월곶면 등은 제외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김포는 정부의 6ㆍ17 대책에서 제외된 뒤 ‘풍선효과’로 인해 꾸준히 집값이 상승해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김포시를 비롯한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포는 6ㆍ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다.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ㆍ하성ㆍ대곶면은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김포의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3주 연속으로 1.94%, 1.91%, 2.73%씩 올라 총 6.58% 폭등하며 과열됐다. 이번주에는 아파트값이 무려 2.73% 뛰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이날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5% 상승해 지난주(0.21%)보다 오름폭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상승률은 감정원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지난주 0.23% 상승에서 이번 주 0.28% 상승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 아파트값도 이번 주 0.32% 올라 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상승했다.

홍완식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