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 법안 본회의 통과

▲ 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이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화마와 싸우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 사고 위험이 높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보험가입을 통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활동실적을 평가받고 성과에 따른 포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의 의용소방대 지원활동은 지난 제20대 국회서부터 이어졌다.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장비구입지원 예산확보에도 앞장서왔다. 제21대 국회 입성후에는 의용소방대 지원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민생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의용소방대는 지난해 국가재난으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진화 현장의 숨은 영웅으로 주목받았다. 이렇듯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전국적으로 10만명에 달한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활동대비 열악한 처우로 수당현실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은 부족한 활동비로 인해 수당도 장비 수리에 사용하고 있어 생업을 미루고 소방업무를 수행한 노고에 비해 수당과 활동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를 현실화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한만큼 본 법안도 조속히 통과를 이끌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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