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유턴기업 항만 유치법’ 본회의 통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2일 대표 발의한 ‘항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우선입주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글로벌밸류체인 재구조화 압력으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제조 기업이 자국으로 유턴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의 국내 이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맹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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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수요에 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하다. 현행 항만법으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중 유턴기업이 속하는 수출입 목적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중 수출입액이 20% 이상 돼야 입주가 가능하다. 해외에서 직접 생산·판매를 해오던 유턴기업들은 수출입 실적이 없어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에 맹 의원은 개정안에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하는 유턴기업이 복귀 이전 기간에 국내로의 수출을 제외한 매출액이 총매출의 8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입주 경합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 내용을 포함했다.

맹 의원은 “항만배후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유턴기업들은 대부분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 기반의 업체들이다”며 “이들을 항만으로 유치하면 국가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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