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처 등 공개한다

인천시의회가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남궁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은 최근 ‘인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업무추진비의 사용 날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한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 범위도 명시해 업무추진비 남용을 막는다. 조례 적용 대상인 시의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 친목회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남궁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정보공개를 통해 의회의 청렴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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