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환경부 주관 ‘2019년 전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특별징수교부금 5억700만원을 인센티브로 수령했다. 이는 올해 환경부가 일선 시·군에 교부한 총 특별징수교부금 8억380만원의 63%에 해당한다.
고양시의 징수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7.21%다. 전국 평균 징수율은 38.79%에 그쳤다.
이로써 고양시는 지난 2017년 3억1천500만원, 지난 2018년 4억8천800만원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의 인센티브를 수령했다. 누적 인센티브 수령액은 13억 1천100만원에 이른다.
고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매년 연납 할인제도 운영 대대적 홍보와 장기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는 자동차 압류는 물론 상시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촉탁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가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지자체 징수 실적을 평가하고 기본징수율(60%) 초과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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