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잇달아 상임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유의동 의원(3선, 평택을)은 지난 2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져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현행 2022년인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6년으로 4년 연장하는 내용과 4개 이주단지(지산, 두릉, 남산, 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해 2004년 12월31일 제정된 법으로,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으나 유효기간까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 보완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초선, 여주·양평)도 1호 대표발의 법안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정원에 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면서 지역 내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세미원의 국가정원화’의 초석이 되는 법안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남았지만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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