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한 전직 30대 승려를 징역 8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직 승려 A씨(32)에게 징역 8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또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224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박사방’ 성 착취물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승려 신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함에도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에 대한 책망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더욱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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