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코로나19 무료 선제검사 대상자를 23일부터 호흡기질환으로 해열제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고양 시민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열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로 자각증상이 없어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것을 사전 선별검사를 통해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사는 1인 1회만 가능하다. 고양 시민 중 호흡기 질환으로 해열제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경우 처방전 또는 복약중인 약을 지참해 일산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코로나19를 검사받을 수 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은 제외된다.
그 외 선별진료소 방문검사가 가능한 경우는 ▲코로나19 증상 있는 경우(고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 ▲고양시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신규 간병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등이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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