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최근 만석동 21의1과 만석동 2의251 일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54필지(18만9천611.9㎡)에 대해 새로운 지적경계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역은 현실경계와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에 현실경계대로 토지경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경계결정위는 구가 지난해 12월부터 주민설명회, 경계협의, 의견수렴 및 조정의 절차를 거쳐 설정한 지적경계를 심의 후 승인했다.
앞으로 구는 새로 설정한 경계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60일간 이의가 없으면 새로운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의 장부를 작성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주민의 소유권 보호와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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