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양주 감사거부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이재명 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를 향해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갖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기도에 접수된 시장실 근무내부자의 제보 녹취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다”며 “대규모 이권사업에 관한 심사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 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공익제보나 감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면서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 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 편 네 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이날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고 조사관들에게 철수를 통보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에 직접 들어가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및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감사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 강요했다”고 감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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