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러진 총장선거에서 학내 갈등을 부추긴 국립 인천대학교의 법률이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최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대상은 인천대법 제8조 총장에 관한 부분이다. 인천대법 8조 3항은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인천대 이사회가 지난 6월 총장 최종후보를 정하면서 구성원의 정책평가와 총추위 평가 등을 거쳐 정한 순위를 무시하고 3위를 최종 후보로 낙점할 수 있던 규정이다.
이후 인천대 학내에서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총학생회와 직원노조 등 구성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는 7월께 청와대의 인사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고, 총장 공백사태는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3항의 내용이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의결 후 교원·직원 및 학생의 선거를 통해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개정돼 있다.
총추위와 이사회에서 먼저 후보군을 정해 3명을 내놓으면 학교 구성원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이다.
정 의원 등은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인천대 등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직원·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후보자를 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직원·학생들이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지금의 구조는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한편, 이번 인천대법 개정 발의자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만 이름을 올렸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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