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경기도

경기도가 다른 용도의 부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뒤 시행하는 주택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제도 시행 5년 동안 나타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분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대상 및 부담량 현실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산식의 공정화 등이다.

개정안은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별도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사업특성이 다른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사업 간 같은 기부채납 검토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역 외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공공기여시설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 구역 외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최소화하고 공공기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개정했다. 제ㆍ개정된 기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기준안 제·개정은 민선 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성과물”이라며 “기부채납 부담기준 현실화로 합리적인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준안 제ㆍ개정을 위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전문가, 경기연구원, 업무관련 공무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했다.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 시ㆍ군 의견조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도 거쳤다.

장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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