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경 소속 경찰관, 해사 채취업체 부회장과 유흥업소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 관계자와 유흥업소를 드나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이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당시 접촉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해양경찰서의 경비 함정에서 근무하는 A씨(49)는 지난 17일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나자 19일에 검체검사를 받았고, 이후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A씨에 대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를 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지난 13일 인천의 해사 채취 업체 부회장 B씨(57), 회계사 직원 2명 등과 연수구 옥련1동 옛 송도유원지 인근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B씨 등에 대한 검체 검사가 이뤄졌고, B씨와 회계사 1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 일행과 접촉했던 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 6명도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들의 유흥주점 술자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근무하는 경비함정은 해사 채취 업체의 과적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A씨와 B씨가 직접적으로 직무상 연관이 있는 셈이다. 또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규정하는 공직자 윤리강령에도 어긋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할 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인천 해경은 A씨와 B씨의 만남이 적절했는지,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윤리법, 청탁금지법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해당 경찰관이 격리 중인 상황이라 감찰이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며 “일단 회복 후 감찰이나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청탁을 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며 “해당 술자리에서 나온 금액은 모두 각자 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 6명 등 총 13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연수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 C씨(51)는 지난 20일 기침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자 전날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C씨가 이달 18∼20일 학교에 출근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 등교 중단 조치를 했으며 해당 학교 학생 178명과 교직원 14명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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