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등 관리, 국가가 제도로 풀어가야 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사회적 갈등 해소에 대한 의견을 냈다. 염 위원은 대형개발사업 또는 공공기반 시설 조성까지 집단 갈등에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가 차원의 갈등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시민배심원제나 원탁토론, 제3의 사회적 협의기구 등을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갈등 해소의 주체로 국가가 나서고, 그 수단은 제도로 접근하자는 뜻으로 본다.

때마침 본보가 보도한 경기도 지역 갈등 현황이 있다. 경기도가 해묵은 갈등으로 꼽은 갈등의 예들이다. 2018년 18건이었는데 올해 44건이다. 수치가 늘었다고 갈등 사례가 증폭했다고 볼 순 없다. 44건이 도내 갈등의 전부가 아니듯이 수치의 증감이 갈등 해결의 성적표는 아니다. 경기도 갈등 조정팀이 이런 통계를 공식 선정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할 수 있다. 갈등 해소에 대한 의지를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보인 예라서다.

실제로 기존에 선정된 갈등 가운데 해결로 가는 사례는 많다. 청명센트레빌 학군 조정이 해결됐고,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이 정리됐다. 전언에 의하면 12건 정도가 해결 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 사안마다 갈등 조정관을 파견하고 관리하면서 만들어 가는 결실이다. 갈등 조정자로서의 광역 지자체의 역할은 그래서 여전히 막중하다. 행ㆍ재정을 통한 중재의 강권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될 수 있다. 문제는 도가 만능일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도 경기도 통계를 보도한 본보 내용에 있다. 갈등을 관계별로 분석이다. 중앙과 지자체 간 갈등이 19건이다. 기초 지자체간 갈등이 18건이다.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 갈등이 4건 있다. 기초 지자체와 민간 간 갈등도 2건이다. 시군끼리의 갈등이 대부분일 거라는 추론은 빗나간다. 시군과 도가 갈등하기도 하고, 시군과 정부가 갈등하기도 한다. 사안에 따라 도가 갈등의 한 당사자가 되는 경우다. 이때는 조정자가 될 수 없다.

염 위원은 현직 시장이다. 현장에서의 경험이 발언의 주된 배경이다. 각 주체간의 갈등으로 발목 잡히는 현장의 문제를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의 규모를 통계로 제시했다. 한 해 6만8천건의 집회ㆍ시위와 이로 인한 경비 82조원이다. 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막아야 하는데 그 주체는 국가밖에 없다고 그는 결론 내고 있다. 동의한다. 국가가 주체로 나서고, 제도를 수단으로 삼는 것 외 방법이 없다.

중앙 집권이 가져야 할 힘은 바로 이런 거대한 중재자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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