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유발성분 모두 표시한 업체, 고작 3개…“표시 의무화해야”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던킨도너츠·배스킨라빈스·도미노피자만 표시

최근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하고 배달앱을 통한 비포장식품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5개 배달앱에 입점해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판매하는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다.

조사 결과,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3개 사업자에 불과했다. 5개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가맹점의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했다.

5개 앱에 입점한 어린이의 섭취 빈도가 많은 식품으로 선정된 치킨·떡볶이·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80개 프랜차이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업자들이 표시하지 않았다. 치킨 2개(굽네치킨, 노랑통닭), 샌드위치 1개(서브웨이), 음료 5개(엔제리너스,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커피에반하다, 커피베이) 등 일부 프랜차이즈만 자발적으로 피자·제빵 등의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했다.

한편 외식과 관련한 위해사례는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9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천251건이며, 이 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천175건(36.2%)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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