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24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군소음 보상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군용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5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경기도 군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실태조사결과, 105개의 학교가 군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군 공항이 위치한 수원이 57개교로 가장 많고 이어 화성·오산 18개교, 성남 13개교, 평택 10개교 등의 순이었다. 또 초등학교가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이 29곳, 중학교 22곳, 고등학교 20곳 순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에 학교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음영향도 등을 고려해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냉방 시설의 전기료 등을 지원하도록 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군사격장과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는 물론 이명이나 어지럼증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