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 주택 정책인 ‘사회주택’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기본계획 수립ㆍ위원회 운영ㆍ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정책 실험의 성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9천745만8천원), 사회주택위원회 운영(795만원),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1천140만원) 등 3개 항목(총 1억1천680만8천원)을 담았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기본주택과 더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주택 정책이다. 사회적경제주체(공익법인ㆍ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등)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경제주체에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내용이다. 임대주택 사업에서 가장 부담이 큰 토지를 공공이 지원하기 때문에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무주택자 등 대상)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주체가 주도적으로 설계ㆍ건설ㆍ입주자 모집ㆍ임대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GH가 내년 2월 시범사업(50세대 규모) 지역을 선정하는 가운데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회주택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 내실을 다지고, 경기도 전체 시행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사회주택 기본계획에는 ▲주택 공급ㆍ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 방안 ▲입주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안 ▲사회적 편익 측정 지표 개발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안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확대 방안 등 연구 결과가 포함된다. 내년 2월께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회주택위원회는 사회주택 세부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도의원, 주택ㆍ사회적경제ㆍ예산 등의 전문가 역시 참여한다. 전국 최초 사업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통한 사업 적절성 판단 및 전문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 이밖에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관계 전문가 자문ㆍ홍보, 사회주택 아카데미 개최 등을 위한 예산도 명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주체는 도내 50만 인구 이상 도시에 있는 역세권 1㎞ 이내 토지를 정한 뒤 사업계획서를 내년 2월까지 GH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30년 장기임대 조건이며, 시세의 80% 이내에서 임대료가 책정된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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