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시도로 집에 불지른 20대 입건…이웃주민 등 5명 부상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29·여)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분께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아파트 방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A씨를 포함해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주민에게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뒤 소방관 56명과 장비 20대가 투입돼 21분만에 불을 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집 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코니 쪽으로 대피했다가 아파트 5층 집에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 차를 타고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가 끝난 후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