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C씨(29)는 징역 15년, 전직 사회복무요원 K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L씨와 J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인 ‘태평양’ L군(16)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ㆍ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ㆍ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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