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인천항만공사(IPA)가 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IPA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확대와 안전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부 위험 현장만 적용하던 안전점검 대상이 건설 현장 전체로 늘어난다.

또 안전관리 수준이 낮고 개선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IPA는 내부 사규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현장에서 주의·경고·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IPA는 최근 정부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취약요소를 개선하고 안전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강영환 IPA 재난안전실장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세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며 “시공사 등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고 시정기회를 제공해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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