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사업협약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질타했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준공 지연에 따른 사업부지의 환매 가능 시점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김희철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1)은 26일 제267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경제청의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및 사업계획’ 보고를 받고서 “연세대가 2026년까지 송도세브란병원을 준공하지 않으면 (사업부지를)바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라 했는데, 2년의 유예기간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은 다음달께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과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협약을 한다. 협약에는 연세대가 오는 2026년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준공하지 않으면 2년의 유예기간 이후 2029년부터 사업부지의 환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같은 환매 가능 시점은 당초 시의회가 인천경제청에 요구한 조건과 다르다. 시의회는 연세대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미룰 것에 대비해 준공 지연 시 바로 사업부지의 환매가 가능한 조건을 사업협약에 넣으라고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민·서4)과 김병기 시의원(민·부평4) 등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이사회 구성 문제 등을 두고 지적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연세대가 2022년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착공하지 않으면 바로 환매가 가능한 조항이 사업협약에 있다”고 했다. 이어 “(준공 지연에 따른 환매 조건은)모든 계획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적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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