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계동 나혜석거리 한 상가 건물이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해오다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위법행위가 수년째 지속된 것으로 드러나며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수원시 팔달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초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1 건축물에 대해 불법증축 단속을 벌였다. 이 건물은 3층짜리 연면적 967.26㎡ 규모로 지난 2002년에 지어진 근린생활시설이다. 주차면은 옥내주차장 1면, 옥외주차장 6면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 1층 A음식점이 멋대로 주차장의 용도를 창고로 변경해 사용해오다 이달 초 구에 적발돼 지난 9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다. A음식점은 옥내 주차면 위에 패널을 설치해 출입문을 두고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둔갑시켜 그동안 식자재, 주류, 실외기 등을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음식점이은 수년째 불법적으로 주차장을 불법전용해 창고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 3층에서도 불법적인 정황이 포착됐다. B음식점이 영업 중인 3층 옥상은 증축 당시 148.07㎡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B음식점이 허가면적 외 구역에 텐트 7개 등의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기존 면적보다 2배가량 큰 규모로 손님을 받아온 사실이 포착돼 지난 11일 철거명령 처분을 받았다.
구는 이 건물에 대해 무단 용도 변경에 따른 주차장법 위반과 함께 건축법 위반으로 오는 12월 중순까지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한 상태다. 다만 30일 이상의 시정명령 사전 통지기간 이후에도 1ㆍ2차 시정명령 기간이 있어 복구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계도기간이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도 A음식점과 B음식점은 시정명령을 뒤로 한 채 영업에만 혈안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물 관리인이자 A음식점 사장인 C씨는 “다음 주부터 주차장 복구공사를 시작할 것”이며 “3층 또한 불법구조물 철거 공사를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원시 팔달구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원상복구 되지 않는다면 구청 세무과와 협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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