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초지자체는 불법 알고도 눈감아
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청사 벽면에 불법 현수막을 걸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 벽면에는 행사나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해 1개의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1개 이상 설치한 나머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공공기관 대부분이 청사 벽면에 2∼4개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구는 시의회 건물 벽면에 4개의 현수막을 걸었다. 최근 발표한 소통1번가부터 노인일자리 정책, 수상경력, 인천2호선 검단연장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다.
미추홀구도 청사 벽면에 3개의 현수막을 걸었다. 수상 내역, 코로나19, 적십자 관련 현수막 등이다. 특히 미추홀구는 지난 3월 이 같은 현수막 게시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지만, 계속해 현수막을 교체하며 1개 이상을 유지했다. 이 밖에 계양·부평·중구 청사에도 주요 사업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각각 2개씩 걸려 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청 인근에 있는 정각로 가로수에는 불법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다. 인천시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인천시의 자원순환도시, 미추홀학산문화원의 학산문화포럼 홍보관련 현수막 등이다. 옥외광고물법상 가로수에는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집회, 선거 홍보 등의 현수막만 걸 수 있어 시와 의회 현수막 모두 불법이다.
시청 앞을 지나던 시민 A씨(56)는 “우리도 가게를 홍보하려면 5만원을 내고 허가를 받은 뒤에야 현수막을 건다”며 “기간이 조금만 지나도 현수막을 바로 내리면서 관공서 청사에는 현수막을 마구 내걸고 있는 건 황당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구 관계자는 “현수막을 1개만 걸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며 “현수막을 설치한 각 사업부에 위반 내용을 전달했고, 곧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지난 3월에 불법을 인지한 직원이 7월에 다른 곳으로 가 다시 조치하지 못했다”며 “(연락을 받고)1개만 남긴 후 현수막을 모두 뗐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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