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30일 행안위 법안1소위 논의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수원지역 정치인들 역시 물밑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어서 32년 만에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안위 관계자는 28일 “오는 30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초 지난 18일 소위 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다른 법안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다소 밀리게 됐다”고 밝혔다.

30일 소위에선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집행기관 ▲중앙-지방 협력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4가지 주요 의제 중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11일 진행된 행안위 법안1소위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선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소위 역시 특례시 지정 기준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안(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이상 요건을 삭제하되,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는 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분리·삭제하는 안(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입장)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 설치하려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성격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과 향후 조직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당초 목표대로 ‘연내 통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9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각 상임위와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30일 소위’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소위를 통과해야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 있는데, 다음 달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정일이다. ‘30일’이 연내 통과를 위한 ‘데드라인’인 것이다. 물론 30일 소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힐 경우 정기국회 안에 처리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4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원팀을 구성, 물밑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수원 5개 지역구 의원들은 맏형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 제안에 따라 각자 친분이 있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들을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의 경우 법안 처리의 ‘키’를 쥔 한병도 소위 위원장에게 30일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5명의 수원 국회의원들과 염태영 시장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30일 예정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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