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도 신설이 아닌 보완의 문제다.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 배경이다. 본보 확인 결과 제도는 있었다. 교육청이 교원 채용을 위탁해주는 방법이다. 사학 임용권자가 교육감에 전형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청은 필기시험을 대행해 준다. 필기시험은 교원의 기본적 수준을 측정하는 절차다. 어떤 이유에서든 객관적 평가 기준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 면접 등 사학 재단의 입장은 추후 절차를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많은 사학의 참여를 위한 유인책도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2020학년도 기준은 법인 운영비 500만원, 신규 교원 채용 2, 3차 전형 비용 500만원, 그리고 당해 연도 학교 기본운영비 3% 범위 내 학교 운영비 추가 예산 지원 등이다. 복잡한 필기시험 과정을 교육청이 대신해주고, 예산 지원까지 주는 셈이다. 사학으로서는 마다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해마다 신청하는 사학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왜 평택 태광학원의 채용 비리가 생겼을까. 제도를 외면하는 사학이 30%다. 태광학원도 그 중 하나다. 지난 2월 자체적으로 정교사 12명을 채용했다. 여기서 문제와 답이 돈으로 거래되는 불법이 이뤄졌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열어놓는 범죄경로다. 그래놓고 기간제 교사 인건비는 챙겼다. 12명을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로 보고하고 2억9천만원을 받아 간 것이다. 이쯤되면 관련 제도를 농락하고 악용한 격이다.
태광학원의 채용 비리가 터졌을 때 모두가 제도 마련을 얘기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원들의 질타와 주문도 이 부분에 맞춰졌다. 그런데 막상 본보의 취재를 보면 다른 상황이 보인다.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 위탁 채용 제도라는 좋은 장치가 있다. 문제는 이 제도를 빠져나가고 악용하는 사학을 강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률의 강제성을 담보할 기본 장치가 빠진 입법상의 불비다.
30% 사학에 대해 묻고 싶다. 교사의 필기시험은 주관적일 수 없다. 사학 자율성과도 아무 상관없다. 사립학교 혹은 공립학교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교육청에서 대행해주겠다는 제도다. 이런저런 예산까지 얹어 준다. 이 제도를 외면하는 이유가 뭔가. 굳이 돈 들여가면서 자체적으로 치르려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라도 있나. 혹시 태광학원처럼 재단 관계자 쌈짓돈 챙기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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