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2월1일부터 무이자 의료대출 및 재해대출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질병ㆍ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금납부 중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한단계 더 나아가 일정 요건 충족시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의 일정한도 내에서 무이자 의료ㆍ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천만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할 경우 2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그동안 부금내 대출로 연 2.9%의 이율(분기별 변동금리)이 적용되는 상품을 운영했으나 1일부터는 의료 및 재해대출을 포함해 총 3가지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의료ㆍ재해대출을 통해 질병이나 상해 또는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란 우산의 ‘공제’ 목적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ㆍ교육사업 등을 발굴ㆍ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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