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장애인의 주차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다음달 4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을 집중 단속하며 군민들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위법 사항 적발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조 및 불법대여행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적절한 시설은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점검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선진 군민 인식이 제고되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2018년 120건, 2019년 278건, 올해 10월까지 2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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