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헬기 사격 여부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전씨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닌 점, 벌금형 선고가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가운데 앞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청각 보조장치(헤드셋)를 쓰고 부인 이순자씨(81)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에 참여한 전씨는 이날 시종일관 조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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