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세점 주인을 찾는 입찰에서 3차례 유찰한데 이어 수의계약 의향서 모집까지 실패한 탓이다.
면세업계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료 부과방식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6곳(DF2·3·4·6·8·9구역)에 대한 ‘수의계약 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참여한 기업이 없다. 공항공사는 당초 해외 면세사업체의 신청 가능성을 점쳤지만, 결국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월부터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4기 사업자 모집을 했지만, 참여 업체가 없어 3차례나 유찰했다. 현재 신라·롯데·SM·시티 등 3기 면세점 업체들은 지난 8월로 계약이 끝난 상태다. 시티면세점(10구역)과 SM면세점(8·9구역)은 각각 지난 8월과 10월 철수해 공실 상태다. 신라면세점(2·4·6구역)과 롯데면세점(3구역)은 내년 2월까지 계약만 연장해둔 상태다.
공항공사는 이날 수의계약 의향서 접수도 실패하자, 당분간 입찰과정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수요(여객 등)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코로나19 장기화가 이 같은 상태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면세업계에선 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임대료 산정 및 징수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는 면세점이 최소한의 보장금액이나 품목별로 매출액과 연동해 나온 금액 중 더 금액이 많은 것을 임대료로 산정하고 있다. 업계는 공항공사가 최소 보장금액을 없애고 매출액에 따른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권 참여기업의 조건을 추가로 낮추고 싶지만, 사장 공백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면세점 임대료 정책의 개선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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