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가 최근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 임금체계 등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노동청 등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인천공항경비와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경비는 지난 5~6월 제2여객터미널(T2) 협력업체 소속이던 보안검색 8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지난 7월 제1여객터미널(T1) 협력업체 소속 1천100여명도 소속을 변경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25일 T1 협력업체에서 전환한 1천100여명의 직급 및 임금체계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뒤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T2 협력업체에서 먼저 소속을 바꾼 800여명은 노사협의를 통해 직급·인금 체계를 정상적으로 적용했지만, T1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들은 이 같은 노사협의가 없었다는 게 이유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논의가 없었던 만큼, 인천공항경비가 원칙과 기준 없이 직급체계를 부여했다고 보고 있다.
공인수 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경비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는 없다”라며 “여러차례 회의를 해 협의 및 의견청취를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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