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수사권 조정 1개월을 앞두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불송치 상황 등에 대한 혁신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경찰의 독자수사권한 확대에 대비한 혁신안과 수사경찰의 실무 능력 향상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불송치는 수사권 조정 후 시민이 가장 크게 체감할 사안이다.
그동안 피의자는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아도 경찰 수사를 받은 후 필요에 따라 검찰에서 재수사를 받아야했다. 통상 피고소인은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가 되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조기 종료할 수 없어 장시간 피의자로 머물러야 했던 단점도 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 수사 시 재판까지 갈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면 경찰이 직접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고, 피의자 신분에서도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이 제기할 수 없던 이의제기도 수사권 조정 후에는 가능해진다.
인천경찰청은 불송치 분야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불송치 수사서류(불송치 결정서 및 불송치 통지서)를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4가지 상황 처리를 중점적으로 훈련한다. 이후 이 서류를 스터디그룹 멤버들이 공유해 토론하는 방식이다.
전국적으로 처음 치러지는 책임수사관 선발 시험의 지원율도 높다.
인천경찰청에서는 대상자 600여명 중 3분의 1 이상인 220여명이 이번 시험에 응시했다. 이는 전국 지방청 중 경기남부경찰청(386명 응시)과 서울경찰청(355명)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책임수사관 선발시험은 경위 이상 경정 이하 실수사경력 10년 이상의 수사부서 근무 경찰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으로, 주어지는 사건에 대해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평가한다.
이병준 인천경찰청 수사1계장은 “수사권 개혁 이후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책임 수사 체제가 제대로 자리잡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수사 경찰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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