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 결핵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 및 농가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소 결핵발생률이 2018년 0.3%이었으나 2019년 2.06%, 2020년 2.44%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부 10개 시ㆍ군의 소 결핵병 발생은 18개 농가로 이중 파주·연천지역에 10개 농가가 집중됐다.
소 결핵병은 소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도 감염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이어서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람이 감염된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사람 결핵 발생 중 3.1%가 소 결핵병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매년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1세 이상 한육우 거래 시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젖소 1세 이상 전 두수 정기검사, 도축장 출하 시 수의검사관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과거 발생농가 등 취약지역 일제검사 ▲감염소 살처분 및 감염소와 함께 사육된 소의 이동제한과 주기적인 재검사, 발생농장 소독 ▲역학관련 농장 추적조사 ▲발생 농장 인력에 대한 인체 결핵검진 안내 등의 방역대책에도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표적인 만성질병이라는 점에서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소 결핵병은 감염 후 증상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개체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검사 당시에는 음성이었더라도 이후 증상이 발현되는 등 근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생농장의 경우 감염소의 신속한 격리 및 살처분한 뒤 소독효과를 낮출 수 있는 분변을 별도 공간으로 이동시켜 축사를 비운 다음 소독을 해야 한다. 또 축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통로까지 적절하게 소독해 재발을 억제해야 한다.
박경애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 결핵병 주요 발생원인으로 과거발생, 인근 발생, 외부구매 등이 꼽히는 만큼 주기적인 축사 내외부 소독과 차단방역이 필수”라며 “외부에서 소를 구입해 들여올 때 반드시 결핵병 음성 여부를 살피고 확인이 어려운 어린 개체는 격리 사육하면서 결핵병 검사 음성임을 확인한 뒤 합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