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 치킨점주는 닭고기당 광고비 300원을 부담시키는 본사정책에 반대한 이후 위생 점검에서 ‘면도불량’, ‘운영시간 위반’을 이유로 가맹 해지경고를 받았다.
#사례2. 점주 단체회장인 B 치킨점주는 가격표, 메뉴판 매장 내부 표시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 조건에 대한 방송인터뷰를 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명예훼손으로 B 치킨점주를 형사 고소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 ▲공급물품 규정 등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438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계약ㆍ해지 조건이 담긴 가맹 안내서)와 103명의 가맹점주가 맺은 계약서, 가맹점주 52명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계약서를 통해 ‘가맹 해지사유’를 분석한 결과, 103개 계약서 가운데 101개(98%)가 운영매뉴얼(규정, 지침 등) 위반 사유를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운영매뉴얼은 가맹본부가 임의로 수정ㆍ변경할 수 있어 점주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이 사전 예고 없이 반영될 수 있는데다 오토바이 청결 등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 포함될 수 있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다.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를 보면 점주는 닭고기, 소스류 등 주 원재료의 약 80%를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해야 했다. 유산지(종이 호일), 치즈 등 부재료의 강제 구입 비율도 약 50%를 차지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는 원부재료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맛과 제품 품질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가맹사업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사로부터 강제 구매가 인정된다. 그러나 강제대상 기준이 없어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계약서상 해지 사유, 공급물품 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본사와 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가맹계약서 개선을 통해 치킨분야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분야로도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