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내항 재개발 사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안병배 의원(더불어민주당·중1)은 곧 ‘인천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를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위원회는 내항 1·8부두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해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를 도출해 해양수산부에 제시하는 역할이다. 시민참여위는 총 35명으로 구성하고 전문성을 위해 소위원회의 구성도 가능하다.
특히 시민참여위는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 마련, 내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등 인천 내항 재개발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우선 검토한다.
또 지역 특색을 반영한 내항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내항 공공재생을 위한 전문 조사 및 연구 등도 추진한다.
안 의원은 “시민 중심의 재생사업을 추진해 내항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에 대한 시민 공감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내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수부에 인천 시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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