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의원 제출 민생 법안 대거 본회의 통과

왼쪽부터 시계방향) 소병훈,
왼쪽부터 시계방향) 소병훈, 김민철, 박상혁, 김교흥, 유의동, 김선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열린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민생 법안들이 대거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기본계획·지역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소 의원은 “보행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민생법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제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행안부 장관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정해 공포하도록 하고,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주당 박상혁(김포을)·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도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은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수행하는‘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평택지원특별법 기한을 내년 말에서 오는 2026년 말로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도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대안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21대 국회 1호 법안 등으로 제출한 2개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만든 것이다. 대안에는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된 4개 이주단지(지산, 두릉, 남산, 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정원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세미원’(양평 소재)의 국가 정원화를 위한 필수 법안이며, 분명 단단한 초석으로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