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처리의 선결 과제로 꼽혀온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마침내 조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경기도 등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지향하는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파주갑), 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이 각각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가 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마다 다양했던 의견이 한 데 묶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대 난제로 지적됐던 조세특례 규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 의원이 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안에는 특구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세제 및 자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평화·통일경제특구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조세특례를 부여해 실질적인 유인 효과를 내자는 취지다.
당초 기재부는 이 같은 조세특례 조항과 관련,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개별법에 조세특례규정이 존재해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고 언급해 왔다. 일부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조차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절대로 손을 못 댄다고 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논의를 거치면서 기재부의 입장 역시 긍정적으로 선회했다. 이날 외통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관리하는 게 원론적인 입장이나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조세특례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틔울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긍정적으로 심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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