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인천 서을)이 1일 이른바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활성탄 여과지에서 걸러지지 못한 유충이 가정까지 흘러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가 사흘에 걸쳐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유충이 발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반 수도사업자의 운영관리 실태점검이 서류심사 위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관련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또 환경부장관이 정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일반수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범위에 활성탄 여과지를 포함해 수돗물 품질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 최고위원은 “활성탄 여과지 품질 제고와 관리강화를 통해 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유충이 유입되는 사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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