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3일 지역 내 고교 앞에서 집합ㆍ모임ㆍ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일 밝혔다. 시험당일 자정까지 학교 앞 10m 이내다.
최근 수도권 학원과 학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느는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감염을 우려하는 상황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의정부시는 수능 시험장 학교는 물론 시험을 치르지 않는 고교 등 16곳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과 교통지도 경찰, 녹색어머니회원 등과 함께 지도점검에 나선다.
학교 앞 10m 이내에선 단체 응원구호 제창과 음료 제공 등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후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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