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가평읍ㆍ청평면 일원 한강수계 수변구역 일부가 8년만에 해제된다.
지난 2002년과 2012년에 이어 3번째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2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에 하강수계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가평읍 4개리, 청평면 2개리 등 1.919㎢다. 이들 지역에 남아있는 한강수계 수변구역 면적은 24.329㎢다. 지난 1999년 최초로 33.126㎢가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뒤 그동안 26.5%인 8.797㎢가 해제됐다.
앞서 환경부는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ㆍ한강ㆍ북한강ㆍ경안천 양안, 특별대책지역은 하천 및 호소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해당 하천 및 호소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의 경우,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변구역 변경고시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평=신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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