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못 해준다”…반려동물 부가서비스 피해 늘어

반려동물의 ‘폐사’ 및 ‘질병’ 관련 피해 전체의 73.8%

A씨는 올해 2월 반려견으로 토이푸들을 분양받으면서 메디케어 서비스에 가입하고 66만원을 할부 결제했다. 그는 가입 다음 날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약관상 변경 및 해지가 불가하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최근 A씨처럼 반려동물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2년 6개월간 반려동물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다음으로 ‘질병’ 관련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7.6%(33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부가서비스 피해구제 신청(33건)은 지난해 18건이 접수되며 2018년 6건 대비 3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예방 접종, 수술 등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돌봄 관련한 펫시터 용역 서비스 그리고 교육훈련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에는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뒀는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다.

폐사 구제신청 중에는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는 85.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14.5%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다. 질병과 관련해서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 질환’ 29.9%, ‘잠복기성 질병’ 28.6%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업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분양 이후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판매처에 즉시 통보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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