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조항 강화해야”
매년 평균 70곳이 넘는 경기지역 주유소가 가짜ㆍ저품질 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경고만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적발된 주유소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가짜ㆍ저품질 등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2015년 46곳, 2016년 74곳, 2017년 88곳, 2018년 93곳, 2019년 71곳 등 최근 5년 동안 총 372곳이 적발됐다.
대부분 가짜 석유 유통사범은 정상 경유와 등유 등을 섞어 판매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진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가짜석유는 차량 엔진의 폭발을 일으킬 정도로 위험하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등유는 난방용 연료로 윤활성이 없고 연소 온도도 높아 경유와 혼합되면 엔진이 마모돼 차량이 갑자기 멈추거나 엔진이 폭발할 수도 있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반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상당수가 단순 경고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5년간 품질부적합 석유로 적발된 1천282곳의 주유소 중 99%인 1천269곳이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나머지 13곳은 사업정지 3개월을 받았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위반 시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2회 위반하면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도로를 지나던 소비자들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고 있다. 주유소가 외관에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별다른 표시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질부적합 석유 유통을 줄이기 위해선 처벌 수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교수는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1회 적발 시 바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소비자가 주유소 이용 시 처분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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