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청년기본소득 집행 부진 및 사업결산 부재 등 지적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하남ㆍ연천 등 특정 시ㆍ군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집행률이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2일 경기도 복지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도ㆍ시군비 1천519억원)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 1인당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의회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집행률은 1천752억원의 총 예산 가운데 1천291억원이 집행돼 73.7%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하남(60.9%), 연천(61.9%), 이천(63.8%), 가평(65.3%), 안성(67.2%), 양평(67.4%), 김포(67.4%) 등은 평균 집행률에도 못 미쳤다.

예결위 소속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3)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는 ‘신청주의’로 인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집행률이 낮다면 실태 파악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디지털 정보에 밀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집행률이 70%라면 분명히 정보부재가 있는 것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이 있다는 것”이라며 “집행부가 청년들이 왜 못 받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고, 지급 연령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자들에게 지급한 뒤 사용액과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도가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만 24세로 정한 부분도 문제제기를 했다. 도는 “만 24세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연령 구간이며, 10명중 9명이 대학을 진학한다는 전제하에 평균 대학졸업연령인 만 24세를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대학졸업자만 받는다는 건가. 고졸도 있고 다양하게 대상자가 형성된다”며 “청년기본소득으로 얼마나 소비가 이뤄졌는지 결산을 하고, 대상자 선정도 다시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폭넓게 받으면 좋겠다. 조건을 다 자르고 시원하게 집행하고 싶지만 여건상 어렵다”며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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