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고영인, 약사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의약품공급자 등이 ‘합법적 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8년 시행됐지만, 최근까지 지출보고를 제출받은 의료, 제약사는 4곳에 불과했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면 되는 현행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 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확대했다.

고 의원은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리베이트라도 국민께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