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행안위는 이날 2소위를 열어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경찰청장에 집중된 치안업무를 사실상 3개의 운영주체로 분리,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운영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 3년의 단임제로 규정했다.
자치경찰 사무는 방범순찰 등의 주민 생활안전 사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활동 사무, 지역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 사무로 규정했다. 지자체 차원의 복지 일환에 해당하는 주취자 보호조치 등의 사무는 제외했다.
국가경찰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로 규정, 자치경찰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을 줄이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기존과 같이 함께 업무를 보며 지휘·감독자만 다른 ‘일원화 자치경찰제’ 형태를 갖추도록 했다.
또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토록 했다. 자치경찰 사무 중 수사 부분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하고, 본부장 임기는 2년이다. 중임은 할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뀐다.
법안 처리에 앞서 양기대(광명을)·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을 포함한 행안위 2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도모하고 각 지역 특성과 치안 환경에 따른 탄력적인 민생치안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2소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면서 “정의당이 정보경찰과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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