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최춘식,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법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는 조례를 근거로 구성하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지방의회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다. 또 현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대부분 집행부와 지방의회 사이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점적 인사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대안)이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위원을 충원하도록 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최 의원은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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