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돼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며 “대북 전단 살포로 불안해하던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통과에 애써준 송영길 외통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살포된 대북 전단은 대부분 남쪽으로 되돌아와 우리 지역의 민간 주택을 파손하고 길 가는 행인들을 위협했다”며 “전단에서 확인된 내용들은 북한 인권 개선이나 남한 체제 옹호가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으로 점철, 사실상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의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로 2014년 연천군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반국가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표결처리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땅의 평화 실현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나 그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결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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