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반도 평화 안착 진척"...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돼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며 “대북 전단 살포로 불안해하던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통과에 애써준 송영길 외통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살포된 대북 전단은 대부분 남쪽으로 되돌아와 우리 지역의 민간 주택을 파손하고 길 가는 행인들을 위협했다”며 “전단에서 확인된 내용들은 북한 인권 개선이나 남한 체제 옹호가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으로 점철, 사실상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의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로 2014년 연천군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반국가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표결처리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땅의 평화 실현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나 그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결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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