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이다. 개발행위에 대한 표고ㆍ경사도 기준, 절ㆍ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 기준, 진입도로 폭원 및 종단경사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산지 난개발 근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이 선언을 실천에 옮긴 첫 번째 행정 행위다.
내용에 의미 있는 게 많다. 개발행위 허가 표고 기준도 그런 것이다.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기준 삼는 표고다. 시군별 차이가 거의 없는 획일적 기준이다. 일부의 기준지반고는 기준 지반(통상 도로)을 정해 놓고 여기서의 거리로 기준을 삼는 방식이다. 기준 지반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산꼭대기까지 까뭉갤 수 있는 편법으로 원용될 수 있다. 이걸 막자는 해발고도 제안이다.
지난달 이 지사가 광주시를 찾았을 때 했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주면 시군에서 (개발업자들의 압력을) 버티기 쉽다.” 시군의 개발행위 현장 행정에는 어려움이 많다. 산지개발에 대한 민원, 유혹, 압력, 회유 등이 상존한다. 이런 어려움을 막을 도 역할을 얘기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그 약속을 현실로 이행한 것이다. 시군 행정에 ‘도에서 기준을 정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쥐여준 것이다.
관건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곳에서 조례로 실현되느냐다.
도 지침은 시군 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행정에 전하는 제언일 뿐이다. 조례에 반영돼야 비로소 강제력 있는 기준이 된다. 현실적으로 산지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시군마다 다르다. 필요성 판단이 다르고, 규제 기준이 다르다. 산지 난개발을 장려한다는 시군은 없다. 모두 막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지침에 대한 반응도 다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우리 조례대로 그냥 하겠다’는 시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도의 ‘계곡 하천 전쟁’이 있었다. ‘산지 난개발과의 전쟁’은 그 후속으로 얘기된다. 산지 난개발 방지 정책에 대한 저항은 계곡 하천 정비 때의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 저항 집단의 크기나 위력이 훨씬 크다. 도가 할 수 있는 역할도 한계가 있다. 사실상 인허가권을 쥔 시군이 법적 권한을 다 갖고 있다. 어쩌면 도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이번 지침하달이 전부일 수 있다. 시군의 조례 반영 추세를 그래서 면밀히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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