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인에 ‘전대유예기간 5년, 운영전환 3년’ 제안하나

8일 사실상 최종 협상 테이블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사실상 최종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시 등은 상인들에게 전대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협상카드로 내놓을 예정이다.

7일 시 등에 따르면 8일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제3차회의에서 시와 시의회는 인천 상인들에게 전대유예기간 5년(양도·양수 포함)에 직접운영전환 3년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당초 전대기간 2년에 직접운영전환 3년으로 정했다.

현재 상인들은 지하도상가 조례 재개정 및 현금보상, 그리고 전대기간 10년 연장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시는 이번 3차 협의회를 최종적인 협상 테이블로 보고 있다. 즉 전대유예기간 3년 연장 방안이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깝다. 시는 종전 개정안 무효 및 변경 등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등에서 전대기간 추가 연장을 제안하고 이를 상인들과 협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라며 “상인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인찬 주안역 지하상가 특별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전대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시와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며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좀더 협의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회 연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시가 3천600여개 점포의 모든 불만을 한번에 해결 못한다는 것은 안다”며 “하지만 상인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