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ㆍ배후단지 숙원인 ‘청라~북항 도로’ 건설 차질

착공 후 3년간 행정절차 첫발도 못 떼

인천 북항 및 북항배후단지 기업들의 숙원 사업인 청라-북항 도로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와 기업간 법적 타툼으로 착공 3년이 지나도록 행정절차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완공 일정도 2022년 12월 이후로 1년여 늦어질 전망이다.

8일 인천시와 IPA, 포스코에너지 등에 따르면 시는 IPA·중부발전·포스코에너지·SK인천석유화학 등과 함께 총 413억원을 투입해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북항을 잇는 1.5㎞ 구간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착공했으며, 오는 2021년 7월 준공이 목표다.

이 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남청라 분기점(JCT)과 이어져 청라-북항 간 신속한 물동량 이동으로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하기에 북항과 배후단지에 입주한 약 300개 업체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공사가 지난 9월, 공정률 11% 상태에서 멈춰섰다. IPA와 포스코에너지가 도로개설 구간 중 교량이 통과하는 원창동 437의27과 원창동 437의35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인 탓이다.

국유지인 이 땅을 관리 중인 IPA는 현재 이 땅을 사용 중인 포스코에너지에 2007년 이후부터의 사용료 35억원을 내라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포스코에너지는 당초 공유수면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1심에서는 법원이 IPA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선 포스코에너지가 승소했다. 양측은 현재 내년 5월께로 예정한 대법원 판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전제 조건인 해당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허가가 착공 3년 째 첫 발자국도 떼지 못 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부지는 통상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해수청이 대법원 선고까지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공사 기간은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인천 북항 및 북항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인천해수청이 청라-북항 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사용 승인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 분쟁과 별도로 지역 경제에 꼭 필요한 현안 해결에 나서달라는 취지다.

시는 연내 인천해수청에 국유재산 사용 승인을 신청해보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년에 인천해양수산 고위정책협의회에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개 기관과 협의를 해왔지만 뽀족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인천해수청으로부터 사용 승인만 받으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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