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지법 직원 1명 확진…110호 방문자 검사 받아야

인천지방법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이 비상에 걸렸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8일 오후 8시께 인천지법 민사집행과 경매계 분실(110호)를 폐쇄하고 긴급 소독을 마쳤다.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 16명을 선제적으로 자택에서 대기토록 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및 검체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경매계 분실 110호를 방문한 방청인 및 민원인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민사집행과 경매계 분실(110호)의 업무를 109호인 민사집행과 본실에서 진행키로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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